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가벼워 보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1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거주 목적 아닌 자산 증식용 매수를 자제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 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30분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며 "기존 집을 전세로 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진다.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 그것을 강제하는 게 이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규제 하나하나가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이동은 봉쇄된다"며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 단 하나"라고 했다.
이어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며 "1998년에 3억66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로 선정돼 있다. 이게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