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180명을 식별하고 수사의뢰와 징계 조치에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이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80여명을 식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2·3 계엄에 동원된 주요 부대와 병력수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 등 16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엄의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는 크게 △계엄상황실 구성 △국회 병력 투입 △선관위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명도 식별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수사중(114명)·징계요구(48명)·경고 및 주의(75명)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 중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결과도 도출했다.
이번 수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활동도 병행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방첩사와 정보사 등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