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12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현 지상작전부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위해 진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적발돼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은 주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됐다. 당시 구 전 단장은 휴가를 내고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주 사령관과 구 전 단장 간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주 사령관이 구 전 단장의 휴가 당시 판교 방문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1일 발복해, 약 3주간 내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기간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 전 단장과 통화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임명 당시에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식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