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두고 여야 설전…野 "철갑 방탄" VS 與 "억지 프레임"

김지은 기자
2026.02.15 16:59

[the30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 주권 정부의 노력을 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법 개혁에 방탄이라는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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