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 평화헌법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산업을 재건하려는 모양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여부를 총리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출 가능 장비 품목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지뢰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철폐한다. 대신 수출할 장비의 용도와 살상 능력에 따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탄조끼나 감시용 레이더처럼 살상 능력이 낮은 장비는 정부 실무급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고, 미사일과 전차 등 높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는 NSC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같이 기술적 민감성이 높은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NSC 결정에 더해 내각의 최종 승인까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분별한 무기 수출이 국제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영국·인도 등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된다.
이번 무기 수출 관련 정책 전환은 1967년 이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국제 평화 협력이나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출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살상 무기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하게 됐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한 빗장을 풀면서 승승장구하는 'K-방산'에도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전망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7위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4위권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기술과 전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