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쟁점으로 남은 각종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께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며 3차 상법개정,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서면 3차 상법개정 처리는 미뤄질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달 중 사법개혁법안은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추가로 3차 상법개정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을 통한 코스피 지수 부양의 필요성과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맞섰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외국인투자제한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에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정책위는 법사위에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에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전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외를 위한 예외는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3차 상법개정안 처리 목표 시한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현재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일부 수정해 오는 20일 법사위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법안 수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도 "상법엔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필요한 내용은 개별 법안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벤처 기업 관련해선 벤처기업법 등을 손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불가피하게 상법 개정안을 손봐야 하는 부분은 손보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