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징역에 "내란범 사면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필요"

이승주 기자
2026.02.19 16:56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당 공보국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라며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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