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시도 방증"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진영에 대해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송 전 대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며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검찰의 상고 포기"라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심야 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되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며 한통속임을 자처한 국민의힘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검찰의 상고 포기 이유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야당 탄압을 시도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어게인당 선언 이후 당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궁지에 몰리자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의 판결은 무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