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