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수정 없이 진행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안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만남에서 이 같은 계획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개혁 입법임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잡기를 하는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해 왔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의원들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모은 것"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전부 다 설명됐다"며 "법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일 법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들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