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당초 여야 간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 회의 결과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담긴다.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후속 조치를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