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방탄소년단) 부산공연 확정 후 일대 숙박비가 급등해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메가 이벤트 개최로 발생하는 바가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니 BTS 부산 콘서트 결정이 난 뒤 부산지역 1박 숙박 요금이 2.4배에서 최고 7.5배까지 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10만원 하던 숙박비가 75만원이 된 것은 정상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숙박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배짱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있는데 여름휴가 시즌(7~8월) 또는 연말연시 기간만을 성수기로 지정돼 있다"며 "(허 의원의 제안대로 국가적 이벤트나 메가 이벤트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요금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고의적 계약 취소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