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 각 지역 별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 두 분도 최근 반대로 전환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 여부를 살피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급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고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독려해왔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반대했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광주·전남의 경우 많은 조항이 일종의 강제 규정으로 돼 있다"며 "대구·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법안이 완전하지 않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수렴하자는 게 저희 주장인데 이를 마치 우리가 반대해 무산된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