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정 구청장 지원 사격에 나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농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며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말을 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 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도를 넘은 흑색선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고 했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받은 소규모 토지로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기획하느냐"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다.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고향에 있는 영세한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 지시뿐만 아니라 강제 매각명령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