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한 대치로 논의를 중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위)가 이르면 오는 3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 오는 9일까지 매일 특별법 심사에 돌입해 활동 기한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 여야 간사는 이런 내용의 특위 운영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이 구상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특위를 3일부터 재개할지 혹은 4일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여야 간사 간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위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지난 24일 대미특위 전체회의도 공청회만 진행한 채 빈손으로 산회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 실질적인 입법 절차는 모두 무산됐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