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점검 대상을 10배 이상 확대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도 대폭 강화해 부당한 이익 환수를 뿌리뽑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빈틈 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 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 민간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올해의 10배 이상인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보조 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사업도 점검한다.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 동안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한다.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 진술 요구권 등 현장 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인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린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정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인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는 기획예산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도 고도화한다. 2029년 구축을 목표로 내년 중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진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