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검찰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즉시 심의를 해서 가짜뉴스라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굉장히 큰일"이라며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방미통위에서 가만두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달라 이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했다"며 "이 사안이 가짜뉴스라면 김어준씨가 확실히 그 대상이 아니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즉각 심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가짜뉴스라고 판명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하지 않느냐"라며 "방송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는 등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