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당정합의안"…李대통령 "누군가의 선명성 위한 수정 안 돼"

김성은 기자, 우경희 기자
2026.03.16 17:31

[the300] (종합)

(청주=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 작심하고 재차 비판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일부 강경파의 수정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수정 주장에 강성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면서 난맥상이 이어진다. 여기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거래설이 겹치며 여당은 물론 범 여권 내 상황이 한 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일차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게 당론으로 채택됐으니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안이 일반 당론보다 한 단계 위의 사회적 소구력을 갖는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말했던 '과유불급'(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검찰 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니까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라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당정협의안이 '성역'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정부안도 기실 (이전) 당정합의안의 수정안이며,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 수정에는 원칙적인 명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만고불변의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 재수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만 가능하다"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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