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의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강경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