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 당론 추인…"19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지은 기자
2026.03.17 15:48

[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긴밀한 협의 끝에 도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서)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 당론 추인을 다시 받았다"며 "19일에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워낙 이견이 많았던 사안이지만 당·정·청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재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부안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정·청이 재협의에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백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재수정 절차가 이어진 데 대해 "검찰개혁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여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귀 기울여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애썼는데 앞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사들이 우회적으로라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원천 차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백 대변인은 "검사의 특권은 이제 없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탄핵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당론으로 추인됐다. 백 대변인은 "(법안에는) 검사도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은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중수청법 제45조)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소청법 정부안에 담겼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의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일단 3단계를 유지하고 명칭이 대공소청 등의 위화감을 없애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보완 수사권 쟁점을 두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엔 논의하지는 못했다.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전국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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