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복귀시 양도세 감면"…RIA 등 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

"국내주식 복귀시 양도세 감면"…RIA 등 환율안정 3법 재경위 통과

유재희 기자
2026.03.17 18:11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수영 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수영 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환율안정 법안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기존안은 매도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이 △ 오는 3월까지 매도하면 100% △6월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였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매도 기한(당초 1~3월)이 끝나가자 여야는 전날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80% 감면 기한 역시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 달 미뤘다.

RIA 법안 이외에도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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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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