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이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경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