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20일 통과될 듯

우경희 기자
2026.03.19 15:23

[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공소청법과 6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6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2026.3.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검찰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이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경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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