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검찰개혁안 핵심이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됐다.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곧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번 주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없어진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20일 오후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이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의 본질은 검찰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또 후손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법인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안의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중수청법도 곧이어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으로 지정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이 언제 상정되느냐가 변수지만, 늦어도 21일엔 상정되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법은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에 수사청을 두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야당의 강한 반발과 여당 내 갈등 속에서 다듬어진 두 법안은 18일 오후 어렵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위헌 논란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재수정을 요구했다.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갈등 조항들이 삭제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됐다.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통제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 분풀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곧 상정될 중수청법은) 대통령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있다"며 "정부에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릴 수 있는 권력 추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