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본회의장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중수청 설치법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규탄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이렇게 악법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중수청법은) 대통령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고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릴 수 있는 권력 추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을 만든 것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경찰이 부당·부실 수사를 하든,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누락하든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없어졌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중수청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며 중수청 수사관을 면직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모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장관을 헤아리고 이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국민의힘)가 지키려는 건 결코 검찰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온 자유 법치와 민주공화국"이라며 "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공소청법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오는 20일 오후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