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월1일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날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 5월1일부터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