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타당성 검토하라"

김성은 기자
2026.03.24 15:30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임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따르면 제과·제빵기능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제조업의 성격을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했고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며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여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어 "대형 베이커리는 일례로 든 것"이라며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회의 현장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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