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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24.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2416315842145_1.jpg)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를 뜻한다.
아울러 소음·욕설 반복 사용 등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도 경찰에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지방대 출신 학생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8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