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 A씨가 가자구호 선단 재탑승을 계획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의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올해 초 한국 국적의 활동가 A씨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다시 탑승할 것이라는 계획을 인지했다. 이에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A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방문을 만류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뒤인 10월10일 자진 추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 봄 다시 가자구호선단 배에 탑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최소 2명의 한국인 탑승자와 함께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자지구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여권법에 근거해 해당 국민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여권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70명이 사망했고,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도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