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과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도 원하는 경우 집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필요하다면 규정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는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수요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매매 허용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집을 팔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에 막혀 매도가 어려운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부동산세제 정비와 대출 등 금융제도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