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5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요르단,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협약 이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됐다.
20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국제 아동 탈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의 관할 당국이 아동 탈취 사건에서 사법 당국이 내린 반환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부터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당국이 법원이 명령한 아동 송환 집행에 7번째로 실패했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불이행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한국이 협약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을 탈취한 부모가 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법적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협약 불이행 지점으로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드만 법(Goldman Act)'에 규정된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 법은 해외로 이동된 미국 국적 아동의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법으로, 협약 이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 외교적 항의, 고위급 협의, 협력 조치 조정 등 단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고 있는 자료다. 미 국무부는 영사국 아동문제사무소(CI)를 통해 국제 부도 아동 탈취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I는 총 908건의 탈취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을 포함해 협약 불이행 패턴을 보인 국가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에콰도르 △온두라스 △페루,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요르단 △UAE, 유럽에서는 △폴란드 △세르비아, 아시아에서는 △인도 △한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