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올다르크'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현장이 훼손되면 각종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행정 업무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는 대회 용품이나 업무 장비조차 반출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봉쇄 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기자·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도 이같은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항의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문제는 이 경기장이 개표소였을 뿐 아니라 여러 체육단체가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라며 "제3자인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 정상 업무를 못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압할 정도의 힘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업무에는 단순 영업에서부터 행정 등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위력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출입구를 막아 정상 업무를 어렵게 만들면 위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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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한 시위 과정에서 제3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2021년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던 시민·종교인들이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시위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행위 성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량 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시공사와 협력 업체의 차량 진출입에 장애가 생겼다면 공사업무 방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