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실체적 판단 받고 싶다"

특검, 오세훈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실체적 판단 받고 싶다"

오석진 기자
2026.06.17 16:3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특검 "吳,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 약화하고 국민신뢰 훼손"
吳 "정치인은 떳떳해야… 공소기각 말고 실체적 판단 내려주시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논리정연하게 공소기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직접발언에 앞서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 측은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최후진술에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은 이 사건을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뀐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직위인데도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또 "정치자금의 흐름을 국민 감시하에 두기위해 엄격한 절차로 규정했음에도 오 시장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받아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했다"며 "오 시장은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인데도 수사·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오 시장 신문에서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명씨를 만난 후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선·선거 등을 앞두고 명씨가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사실을 알고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이후 명씨를 관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김 전 비대위장을 아는 본인을 잘 구워삶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기를 쳐서 여론조사비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명씨 여론조사가 다 엉터리여서 여론조사를 받아도 살펴볼 가치가 없고 내 성격상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크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설령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