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기피' 논란에 靑 "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방안 검토 중"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4.29 16:30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청와대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교권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지금 준비 중"이라며 "안전 사고로부터 교사를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게 대통령 말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 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 중 안전 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부 학교에서 현장학습 등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현장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한 후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들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 등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현장학습 기피는)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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