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6년 4월30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거가 치뤄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두 지역은 각각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진행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시 등 12 곳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며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일정 및 선거기간은 제9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재·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