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발의 자체에는 동참했으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고른 사람이 본인 사건의 결론을 내주는 구조"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1항을 전면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 한 손으로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숭고하다. 특정 정파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소비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6.3 지방선거를 1개월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고수하는 한 오늘 본회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뒤에도 제1야당이 개헌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민이 (국민의힘에) 책임을 매섭게 물을 것이다. 다만 마지막 설득 노력을 생략한 채로 표결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우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 불성립이 뻔한 상황이지만 참석은 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을 반대하면 계엄 옹호론자 아니냐'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이런 갈라치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 대통령의 본질"이라며 "개헌안을 대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조응천 경기자사 후보 주도로 열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연석회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사안의 유불리를 따지면 국민이 굉장히 지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특검법에 반대하기 위해 여는) 유사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너무 난립하면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가로 만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3~4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