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관련법 개정

정한결 기자
2026.05.13 13:35

[the300]

이달부터 우리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구매국의 장비를 사들이는 '대응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글로벌 방산시장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응구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법령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구매 관련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했다"며 "국정과제인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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