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공개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 행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상태를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의 투표지 공개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전 행보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의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해당 투표지를 즉시 회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선거관리 관계자가 공개된 투표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관리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중지·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선거관리 관계자가 법령상 부여된 감시·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을 멈춰놓았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를 지우거나 저지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