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접수되는 '선거소청'…'전면·부분적 재선거' 가능성은?

정경훈 기자
2026.06.12 09:43

[the300]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티켓 부스에 선거소청 디데이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6.6.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선거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이 줄이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면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으면서도 적은 표차로 당선자가 배출된 일부 접전 선거구의 경우 부분적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봤다.

6.3 지방선거에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 1295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투표를 중단한 뒤 명부를 재출력해 투표를 재개했으나, 본인 이름이 빠져 대기하던 30명 중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이전에 이미 선거소청은 줄이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한 서울 유권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0.76%p(포인트)차이로 패배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도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청을 냈다. 이동섭 국민의힘 당선자와 경쟁했던 맹 후보는 124표 차이로 낙선했는데, 무효표(2277표)가 득표 차이보다 지나치게 많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소청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12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서울시 내 일부 선거구에 대해 오는 14일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거소청은 투·개표·선거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인이나 후보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소청 결과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소청인이 선관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간다. 소청인은 기각·각하 결정으로부터 10일 안에 소청을 담당했던 선관위의 장을 피고로 소송을 낼 수 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소청은 선거의 부실을 밝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론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0. park7691@newsis.com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6만259표 차이를 내며 당선됐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 수가 오 시장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아니다. 재선거를 할 경우 투표용지 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 후보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법률상 전면 재선거는 말도 안된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전면 재선거를 할 경우, 어떤 유권자는 출장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해당 선거일에 참여 못할 수 있다"며 "이미 투표한 사람의 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선거무효소송을 하게 돼도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질 것"이라며 "재선거라는 판단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초단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송파구 일부 선거구 등) 3인 선거구에서 3, 4위의 표차가 작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소청 절차에서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명인지 등을 따져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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