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림픽 공원은 미신고 집회…기존과 성격 달라 대응 고민"

박상곤 기자
2026.07.01 16:21

[the300]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개표소 시위 '불법시위' 여부 검토 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7.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부분 시민은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청장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도 "경찰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 개별 범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모두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위험이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시위'가 25일째를 맞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이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휴식하고 있다. 2026.6.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한편 이날 국조특위에선 오는 2일 예정된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형태와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국조특위에서 경찰에) 공문을 안 보냈다고 한다"며 "실질적인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국정감사위원회에서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 문제가 있는지 보고 확인하자는 것 아니냐"며 "국가기관이 국정조사를 하는 데 협조나 그 목적 달성에 복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걸 안 하면 무정부"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우리(국조특위)가 가기 전 비워놓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막으면 잠실7동 제2투표소처럼 강제로 사람들 다 끌어낼 것이냐"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현장 조사를 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논의가 공개적인 회의 성격으로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현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과 동조하는 분들이 특정한 방식을 명시하는 순간 막겠다고 결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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