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는 법사위..."檢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이태성 기자
2026.07.02 17:39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07.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첫번째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상임위 참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고유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이달 안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범여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8·17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의 상임위 참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기존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소속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하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자기 마음대로 배정하고 특히 법사위를 가져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때문 아니겠느냐"며 "상임위 보이콧 등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소모적 공세를 멈추고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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