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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향민 명칭 변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용어 사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날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려면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서부터 북향민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통일부의 북향민 명칭 사용에 대해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수렴등을 거쳐야 한다고 통일부에 권고했다.
실제로 통일부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북향민 선호 비율이 18.8%에 그쳤다. 여기에 관련 단체들이 북향민 사용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명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권고가 법률용어 변경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온만큼 북향민 사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인권위는 향후 (북향민 명칭 변경) 관련 법안 개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법률용어 변경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 명칭은 그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북향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오히려 인권위가 이번 명칭 변경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통일부는 "이번 건은 국민의힘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북향민 명칭 변경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각하 이유로 여론조사 배제 주장은 기본권 관련성이 없고,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으로 동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