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공판…"SNS 글 내가 안 썼다" 혐의 부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공판…"SNS 글 내가 안 썼다" 혐의 부인

황예림 기자
2026.07.02 20:1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황교안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황교안TV 유튜브 채널은 황 전 총리의 개인 유튜브라기보다 자유와혁신이라는 당의 플랫폼 활동을 하는 채널"이라며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황 전 대표 개인 행위로 (판단)하는 점에서 표적(수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재판부에 보여줬다. 황 전 총리는 "이때 나는 올림픽공원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라며 "제가 쓴 글이 아니다. 이걸(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 활용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도 "특정 SNS 글은 황 전 총리가 작성했다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당직자 또는 청년 실무자들에게 (황교안TV 유튜브 채널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김 전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가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