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중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통보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중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도 포함됐으나,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이런 안전장치를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