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모 씨는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다. 이후 약 8개월 근무 뒤 2025년 2월 1명만 선발하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였다는 점과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자격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심모 씨의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16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을 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