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檢송치 인정

김효정 기자
2026.07.24 17:37

[the300]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 개별법으로 '전건 송치' 인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당론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당론 추인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많은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견제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인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건 송치가 가능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개다. 현재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가 가능한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5개를 추가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형소법에 예외가 늘어나게 되면 전건 송치가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형소법에 예외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김남희 의원 발의안은 형소법에 전건 송치를 포함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적절한 법률 규정 방식이 아닌 것 같아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 전담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도 유지한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특사경과 검사의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조항과 특사경의 협력요구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을 계획이다. 그 외에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당론 채택된 내용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법안 논의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야당 및 국회의장과 논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며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고 보완수사를 직접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반영하려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이견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TF를 통해 계속 논의해 모든 의원들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지만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이 논의됐고 법사위 사전회의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의총에서 일부 의원의 보완 필요 의견이 있었지만 최대한 의견이 반영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대표도 '홍기원, 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해 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고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지만 취지를 공감했고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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