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잘못 적용해 보증료 27.7억 덜 받은 HUG…PF보증 시 부실심사도 눈살

이원광 기자
2026.07.30 12:00

[the3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 사진제공=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부 규정과 달리 특정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27억7000만원 상당의 보증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UG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25년 5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A사의 신용등급을 AA에서 BB+로 낮추고 이에 높아진 보증료율에 따라 2024년12월 A사가 신청한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했다.

A사는 2025년 6월 HUG를 방문해 보증 신청 때 신용등급을 적용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HUG 본부장 B씨는 처장 C씨에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HUG는 보증료 8억6000만원만 받고 27억7000만원은 덜 받게 됐다.

감사원은 "HUG에 보증규정과 달리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와 C씨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HUG는 또 PF(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 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실 심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HUG는 보증 거절 대상인 사업장 3곳의 보증금 3820억원에 대해 보증을 승인하는 한편 사업장 2곳은 심사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덜 받았다.

감사원은 보증료를 과소 수취한 2개 사업장에 대해 보증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

HUG가 대위변제를 한 보증 채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산 조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2915명에 대한 조사 이력이 전무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 내 지역 센터별 재산조사 실시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점검이나 관리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HUG가 2021년초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지된 전세금보증 중 중복가입된 1만8427건을 조사한 결과 환불되지 않은 보증 건수가 169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HUG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가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복가입을 허용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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