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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첫 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보임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이 의원을 과방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배정된 상임위원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여당 반발에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하듯 집단 괴롭힘을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30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첫 회의에서 한준호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는 이날이 처음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안건 상정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적절하지 않은 위원을 과방위에 보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진숙 의원은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관련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 당사자이며 특히 과방위에서 고발당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활동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당사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회피 의무도 있다"며 "이 의원 개인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 상임위를 위해서도 이 의원을 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도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방통위원장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방위는 방미통위를 감사하게 된다"며 "이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관을 감사하는 사실상 '셀프 감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제척사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 다른 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당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한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방통위원장 시절 이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삼았던 모든 이유에 대해 기각했다. 민주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회법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배척할 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으로 절차가 완료됐는데 다른 교섭단체가 거부할 권한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국회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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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 자격이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대구 달성군민들께서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집단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고 말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내쫓기 위해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이 저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로서 창피한 일"이라며 "위원장님께서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