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이 아니라 투표율 조작 정황 및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비리 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8인 중 226인이 찬성했다. 반대한 2인은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합의지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작업을 거쳐 통과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과 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회에 거쳐 각 30일씩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그동안 줄다리기를 벌였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등을 포함했다.
수사대상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등이 올랐다.
또 △선거 관련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닉·은폐한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한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지난 2024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까지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의 제2조 10호(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ㆍ보완 및 그 운영 실태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어보인다"며 "특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양당 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통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는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15년 이상 법조 경력자)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