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법 재추진…EU에 새 초안 통보

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법 재추진…EU에 새 초안 통보

백소희 기자
2026.09.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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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프랑스)=뉴스1) 이재명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리(프랑스)=뉴스1) 이재명 기자
(파리(프랑스)=뉴스1) 이재명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9.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리(프랑스)=뉴스1) 이재명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은 후에도 다시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에 "엄격한 기술적 검토 끝에 정부는 오늘 유럽위원회에 새로운 초안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새 법안이 유럽연합(EU) 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받는 절차다. EU 회원국이 디지털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때 거치는 단계다.

당초 이번달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찬성 279표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이 관련 당사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법률을 무효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이 기각된 후 헌법위원회와 EU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방안을 찾도록 총리에게 지시했다. 새로운 법안은 유럽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직접 지목하는 방식'을 피하면서도, 자동 영상 재생·야간 알림·낯선 계정과의 접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열거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13~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 시 예외 허용이 가능하게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임기 내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내년 5월 임기 종료 전까지 실질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EU 차원의 규제 마련도 촉구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자국 내 법안을 폐기하면서 9월 시행 예정이었던 법이 무산된 만큼 EU 입법을 통해 전면적 금지 조치를 도입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제 새로운 유럽 입법 초안을 통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 금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오는 16일 EU 연설에서 EU 전역의 아동 대상 SNS 금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EU는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 감독 아래 제한된 시간 동안 SNS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12월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 영국도 지난 6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SN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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