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위험 대응할 국가기본계획, 10년 아닌 5년마다 세운다

우주 위험 대응할 국가기본계획, 10년 아닌 5년마다 세운다

박건희 기자
202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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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일 시행

최근 저궤도 위성의 급속한 증가 및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 /사진=NASA
최근 저궤도 위성의 급속한 증가 및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 /사진=NASA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최근 저궤도 위성의 급속히 늘어나며 우주물체 간 충돌 위험이 커졌다. 아울러 태양활동 극대기에 접어들며 태양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 위성 활동이 영향을 받을 확률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개정 전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된다. 2024년에 수립된 제2차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주기를 적용하며, 제3차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청장은 "우주 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 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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